항공기 정비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목적 사업 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후 17년 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자 세계 서비스 1위의 공항으로 성장했다.

인천공항의 발전과 함께 항공운송산업도 세계 175개 도시, 344개 노선에서 연간 1억명, 화물 400만 톤을 수송하는 세계 7위 규모로 발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던 실정이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2~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업체와 9,800만원 상당의 정비물량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제1공항을 운영‧관리하는 인천공항의 역할은 미비했다.

또 항공수요의 증가 및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항공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외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항공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항공장학재단’ 설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에 참여키로 해 장학재단 설립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①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②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 ③항행 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④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금까지의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이 국한돼 있어 공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한번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이찬열, 안규백, 박경미, 권미혁, 신창현, 장정숙, 김성수, 장병완, 위성곤 의원 등 이상 9인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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