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강운태(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4대강 12개 공구에 대해 공구별로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정해 3조3천9억원 상당의 공사를 긴급 입찰토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3조320억 규모의 공사에 대한 발주를 마쳤다.

또 국토부는 금년 중 같은 방식으로 3조원 규모 공사에 대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12억원의 예산으로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냈는데 이는 불과 0.03%의 예산으로 전체 공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국토부는 공문에 구간별 총공사금액을 명기하고 이번에 배정한 1억원 사업은 착공 후 90일 이내에 끝내고, 전체 공사는 78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못박아 사업의 졸속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에는 4대강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내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