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강운태(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4대강 12개 공구에 대해 공구별로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정해 3조3천9억원 상당의 공사를 긴급 입찰토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3조320억 규모의 공사에 대한 발주를 마쳤다.
또 국토부는 금년 중 같은 방식으로 3조원 규모 공사에 대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12억원의 예산으로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냈는데 이는 불과 0.03%의 예산으로 전체 공사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국토부는 공문에 구간별 총공사금액을 명기하고 이번에 배정한 1억원 사업은 착공 후 90일 이내에 끝내고, 전체 공사는 78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못박아 사업의 졸속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에는 4대강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내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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