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만3000㎥/일)에서 매일 최대 1만5,000㎥을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로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이 무려 989.4㎏/일을 초과했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사진>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 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돼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키로 했다.

현재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영자 기자/사진=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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