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A>법원, 3개월 영업정지 항소 기각결정
포천시,‘탄원서 참작 등 과징금’감경

폐식용유를 정제하는 한 향토업체가 영업정지 처분후 과징금으로 감경된 뒤 일부 단체로부터 피소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포천시 가산면 소재 ㈜M(대표 K모씨)사는 폐식용유를 가공,정제하는 중소 환경업체로 한동안 성업을 이뤘으나 환경단체와 경쟁 업계로부터 잇따라 고발되는 소모전에 시달렸다.

해당 M사는 급기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포천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후 이에 불복,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는 주문아래 기각이 결정되자, 원고는 즉시 항고후 맞불작전에 나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포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소한 M사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감경해 달라는 청구취지를 애소했다.

당시 M사는 포천시에 거래업체 등의 탄원서를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해 가까스로 과징금으로 전환받기에 이르렀다.

회사 관계자는 "그 동안 자신과 같은 업종에 있는 영세업체의 사소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시로 고소,고발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본질이 호도됐다고 밝혔다.

회사의 B팀장은 "수차례 업무상 피해를 주고 있는 이들은 가격인하에 따른 담합여부와 소속 단체에 상납요구를 거절하자, 각종 몰염치 행각을 저질렀다"면서 "자사 S지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폐업을 시키겠다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N조합 비회원사의 과징금 처분에 따른 약점을 악용해 거래처를 빼았거나 폐식용유를 매입가의 절반이하로 덤핑친 18리터 당 5,000원으로 가격인하 협조문을 보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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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급기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로 배당됐으나 지난달 27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기각결정이 내려지며 일단락 됐다.

원고 측은 이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원고패소의 행정처분 집행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포천시 역시 M사에 대해 이 사건 1심 선고후 일정기일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M사의 소명자료를 참작해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으로 전환해 집행했다.

이를 둘러싼 경쟁 업계는 포천시청의 Y담당자를 찾아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변경된 근거가 무엇인지"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납득할만한 회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청의 폐기물관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의 조례 등을 살펴볼 때 법규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진행된 사항이라 행정처분이 변경된 점의 유책사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이전 상호 협의아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정작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과징금으로의 전환은 행정 요식상 재량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이 지배적이다.

경쟁 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면 당연하게 처벌을 받았던데 반해 힘 있고 돈 있는 회사는 법원의 판결까지 아랑곳하지 않는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앞장서 감경해주고 처분근거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이와관련, 서울 소재 H호텔에서 만난 M사의 K회장은 "자사를 폐업시키고자 한 음모가 무산되자 N조합, P연맹, T전우회 등이 관할 지자체를 찾아가 본래의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전환을 두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K회장은 이어 "이들 단체와 경쟁 업체들로 인해 수년간 거론조차 꺼림칙한 세금추징은 물론 온갖 공갈협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태추이를 살펴 그에 상응한 법률적 조치도 불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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