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토사 섞여 외부반출 토양성분 측정해야

레미콘업체 공시체 폐기물 가설울타리에 불법전용

굴지의 롯데건설이 주택재개발 신축을 위해 개설한 공사현장이 당초부터 환경의식 부실에 민원마저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요주의가 제기됐다.

더욱이 현장 관리자들은 환경상식이 무지 상태여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의 대처방안은 물론 세간의 관심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602-4번지 일원에 착공한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 신축 현장이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롯데건설은 공사현장을 에워싼 가설울타리에 폐기물을 이용해 틈을 막아놓은 구간을 발견했다.

100여 m에 이르는 구간에 불법 재활용된 폐기물은 공시체(일명 몰드)로서 현장여건을 간과해 보건데 타 현장 또는 레미콘업체에서 반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롯데건설 관리자와의 통화에서 확인 결과 롯데건설과 레미콘 공급을 맡은 10여 개 사에서 조금씩 나눠 가져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관리자는 지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공시체를 가져다 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멘트 강도측정을 위해 사용한 후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나 불법으로 이 현장에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제기된다.

공시체(몰드) 폐기물은 그 용도를 다했을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거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타 현장으로 불법 유통시킨 사업장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월적 경영으로 지목된다.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시체(몰드)가 폐기물임을 익히 알고 있다는 현실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행해진 불법유통 추정에 비중이 더해진다.

폐기물임을 알면서도 신규 현장에 불법 사용하는 롯데건설은 환경상식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을 만한 수준으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1군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현장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는 권한 밖의 관리자는 이 사실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조속한 처리가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게다가 관할 지자체에는 폐기물 유통경로를 파악해 반출된 현장의 불법행위와 반입 받아 불법 사용한 롯데건설 측에 상응한 사법처리가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또한 현재 터파기 과정에서 반출 중인 토사가 불량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사토장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점이다.

불량사토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성실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유중 하나로 제기된다.

혹자들은 “롯데건설의 경우 대기업의 자부심에 자만하지 말고, 여타 기업과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의를 줄 수 있는 우량기업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관리의 부재를 인정하며 조속히 원상복구 시켜 더 이상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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