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관련자료 확보 수사중
서울중앙지검 형사6,7부 사건배당

세기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공 건설사간 담합의혹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입찰 과정에서 10여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으로 NGO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 관련 당국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8월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을 보내 시공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을,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고발했다.
<법조팀/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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