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가축분뇨 환경오염 실태조사 시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원활하고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환경조성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축분뇨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의 37.6%를 차지(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기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분뇨 실태 조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 분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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