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소병훈-윤후덕-이재정-이용호-표창원 의원 등 공동 퍼포먼스

<진선미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4월 통과촉구 공동기자회견이 국회 출입기자실에서 퍼포먼스와 함께 연출됐다.

19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4월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주민의원과 소병훈의원을 비롯한 윤후덕-진선미-이재정-이용호-표창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은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동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준비되었다.

선거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8세는 공무워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 가능' 병역과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는 연령으로 유독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년 9월26일 촛불혁명에 응답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점)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3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3월22일부터 '선거연령 하향 입법, 4월 국회동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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