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과 심상정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더 이상 미적거림 없이 동물보호를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김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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