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파주시는 이 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2012년도 7월 정기분(주택 1기분, 건축물)재산세 12만9천4백건, 318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만3천8백건, 271억 원에 비해 5천6백건(4.6%), 47억(17.3%)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신축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5.1%(58만원 → 61만원) 인상됨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 까지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 (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되고, 은행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전화 (031-940-55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파주시 지역발전과 도시정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940-4251∼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주=나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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