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북한산국립공원 내 계곡 등지에서 취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18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공원보호 및 각종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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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공원내에서 상습 발생되고 있는 특별보호구 출입, 물놀이(도구이용.사진), 취사 야영, 주차, 상행위 등이다.

그 동안 계도위주의 소극적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집행 등의 조처로 전환, 강행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계자는 "해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적발하고 있는 단속 실적을 보면 전체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중 여름 피서철인 7∼8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집중단속 대상 중 계곡내 취사행위 및 특별보호구 출입행위는 특별 단속대상으로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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