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용견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육견협회(회장 김상영)와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등은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국회의 '가축분뇨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위헌제소 인용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한뒤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슈팀>
- 기자명 환경방송
- 입력 2018.04.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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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용견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육견협회(회장 김상영)와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등은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국회의 '가축분뇨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위헌제소 인용을 위한 호소문을 낭독한뒤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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