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에 분뇨 등 불법투기 혐의

청풍명월의 충주호반에 수질악화에 치명적인 분뇨 등을 상습적으로 흘려 내보낸 60대 등이 전격 사법처리 됐다.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사진)은 최근 한강 상수원인 충주호에 10여년간 분뇨를 몰래 버려온 재향군인회 산하 회사의 간부 이모(63)씨 등 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수질오염 행각에 가담하거나 분뇨를 정상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회사 직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선박 6척을 운행하며, 해마다 812여t에 달하는 분뇨와 오수를 청정수역 충주호에 몰래 흘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조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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