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영위토록 논의·협력·행동 다짐

<사진=축산단체협의회 제공>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의 문정진 제6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축산업을 위협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2일 "축산단체는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문제, FTA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많은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그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단체의 단합된 모습으로 투쟁해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연장(당초 3개월에서 6개월 부여)과 이행기간 부여(최대 1년, 민원인 요청시 추가 부여)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상기했다.

문 회장은 이어 축산단체는 제도개선을 위해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TF를 요구, 입지 제한지역의 억울한 농가 등 구제책을 마련키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해당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역시 농축산물에 대해 10만원으로 시행령이 조정된 것은 그 간 축산단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성과라고 문 회장은 말했다.

그는 축산단체협의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법의 취지인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농축산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FTA 문제는 현재 52개국 15건이 발효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FTA는 5건, 개선협상은 4건으로 파악이 됐다는 그는 이번 한미 FTA에서는 3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_협상 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문 회장은 특히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담긴 핵심 민감 분야(Red-Line)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켜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최근들어 농축산물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의 경우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식탁에 국내산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단협은 FTA의 근본적인 문제를 현 정부와 공유하고 쟁점화하여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통해 FTA로 손해를 본 농어업등 산업에 대해 보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축단협 제5대 회장으로서 5개월간 수행해 온 그는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 해결과제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상기했다.

이에 문 회장은 우선, AI 및 구제역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을 제한하면 하루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축산단체는 보다 신속하게, 보다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주지했다.

둘째, 축산업에 대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단체의 예산 비중은 높지 않은 만큼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 4,99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축산국 예산은 1조 986억원으로 약 7.5%로 축산분야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향후 10%이상 책정돼야 하는 것이 축산단체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축산단체는 적법화 조치와 더불어 현대화, 조직화 등을 통해 후계자 양성과 더불어 선진축산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셋째, 최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투쟁의 일면에 정부의 입장은 축산의 규제 일변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식량안보의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실 설치와 같은 적극적 대처가 정부에서는 필요하며 축산단체도 이에 버금가는 선진축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외에 식품관련,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기에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단협은 적극적으로 현안문제 대응에 나서 철저히 준비할 것임을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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