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돌문화공원에 몰수 자연석 인계

<사진=제주지검 제공>

“제주의 돌은 제주도에서 그 가치가 빛납니다.”
제주 섬에서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려다 검찰에 압수된 10여t의 자연석이 2년여 만에 제주도 품으로 되돌아 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최근 제주의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려던 서모씨(49)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자연석 10t(10점)을 제주돌문화공원에 인계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제361조 제5항의 경우 자연석은 자연 생태계를 떠받치는 자원중의 하나로, 제주도는 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 도지사의 허가없이 제주자치도 밖으로 무단 반출할 때는 형사처벌(몰수, 폐기처분)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씨 일당은 2016년 1월14일 4.5t 화물차에 자연석 10t을 적재,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다 제주항 4부두에서 제주해경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씨 등은 같은 해 11월11일 벌금 500만원 선고 및 자연석 몰수 판결을 받았고, 몰수된 자연석 10점은 제주지검이 보관하게 됐다.

제주 자연석은 제주만이 간직한 보존자원으로, 그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중한 자연유산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놓는 의미가 있다.

제주는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지역인 바, 검찰은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감정평가를 거쳐 자연석 공매를 추진했지만, 운반 문제 등으로 매도가 어려웠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돌문화공원에 자연석을 인계키로 결정했다.

제주지검 형사2부의 장준희 부장검사는 “직선 길이 10cm 이상인 자연석은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이 금지돼 있다”며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사사범을 엄하게 다스리고 제주 천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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