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방송 DB>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자원순환기본법 운영을 위한 수행조직 신설과 업무분장을 완료한데 이어 해당 업무에 착수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과 위탁업무 분장을 마련했다.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부과,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및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등 자원순환기본법에 명기된 제도 대부분이다.

환경공단은 자원순환본부 산하에 자원순환진흥처를 신설하고, 그 소속으로 자원순환전략팀 등 3개 팀을 만들었다.
자원순환처 재활용성평가팀을 추가해 총 4개 팀을 꾸렸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개편 전후 조직도/자료=한국환경공단 제공>

신설된 3개 팀에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부과 및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업무를 분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폐기해 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현재 9% 수준인 우리나라 매립률을 3%까지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자원 매립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도 8,0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등 주요제도 위탁 집행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고 신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합리적인 제도 세부 설계와 정보시스템 개발 등 이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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