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지사장 강동규)는 오는 31일까지 관련법령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제조,수입,판매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출고 실적서를 접수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공단 전북지사의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은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로 기한 내 출고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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