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행정 대처 불가피 조치 주장

<이현호경기도의원(이천1)/사진=경기도의회 발췌>

"축종 제한없이 축산농가 배려해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둘러싼 ‘가축분뇨법’이 졸속처리된 데다 향후 조례와 내규 또는 지침의 경우 축종에 제한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의원(자유한국당,이천1)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재론 했다.

이 의원은 일련의 무허가 축사 기안연장 조치가 정부의 늑장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는 물론 정부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조치없이는 실제 행정이 번거롭거나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폐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로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의 적법화 실행계획의 지연 발표, AI․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방역, 복잡한 행정절차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란 부연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관련 법률안의 연장조치가 단순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만 1년6개월을 연장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부처 통합과 법령 개정 등을 총괄할 TF팀의 총리실 직속 설치 △9월 24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적법화 이행계획서 관련 서류 간소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 측량 오차 등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현호 의원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없이 모든 책임을 축산 농가에 떠맡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축종에 제한없이)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시중의 축산농가는 수십년 넘게 이어온 직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5분 발언 전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고 끝에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자진 이행토록 법 시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대처와 AI·구제역으로 인한 일정 지연 및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6만 190호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1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월 24일 법이 시행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조치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전국 5만여 농가는 생업을 포기할 처지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연장요구를 일부 반영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고를 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후 최대 1년6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이번 달 말 폐쇄 위기에 놓였던 농가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조치 기한만 1년6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장조치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법률만 25개에 달하고 지자체마다 이행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법규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의 이기주의를 조절하고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 개선 및 기준 일원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TF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앞으로 6개월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설계 요구 물량이 급증하게 될텐데 건축사무소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연장 조치에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으로 적법화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다수 무허가 축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현행법상 반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금전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고령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방적 규제와 일괄적 행정 절차 적용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양성화를 유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적법화 조치 이행을 위해 중대형 축사와는 별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제대로 준비 없이 법 시행을 자초한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번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와 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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