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및 가축사육 제한거리구역내 농가 대상

한강유역환경청, 대상농가 확인작업 필요
간소화 배출시설 허가(신고)서 24일까지 제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이달 24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에는 무허가축사가 7천여 개소 있으나, 2월말 기준으로 약 40%만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함에 따라 무허가·신고 축사는 축산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 회의를 3.14일 개최하여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출기한 신청서 제출 상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제출기한 후에는 신청서 미제출 농가 현황을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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