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협업,금속폐기물 불법업체 적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위반 혐의

일본 등에서 고철 및 금속 폐기물을 불법으로 국내 반입한 환경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사에 착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등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 수사 중임을 밝혔다.

이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와 관련하여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주식회사 P사 등 3개 업체는 일본 등에서 약 226톤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 중에 적발됐다.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된다.

현행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폐유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고철의 경우에만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환경부 고시 2017-188)된다.

한강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P대표 A씨(59세), F상사 대표 K씨(여, 62세), 주식회사 H대표 L씨(62세) 등 3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하여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되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청장은“그간 수입폐기물 관리는 국내 반입 후 사후 적발하는 단속 위주였던 만큼 수입 시 통관 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으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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