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국장"최종 행정지침에 융통성 발휘" 방침

<이언주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모두 발언과 간담회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전격 통과한 가운데 '가축분뇨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언주국회의원이 주최한 '가분법'관련, 국회 간담회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언주의원과 이완영의원,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 농림부, 국토부,축단협과 한단협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언주의원과 이완영의원은 모두발언과 간담회 취지를 통해 "이미 국회 본회의에 '가분법'이 통과됐지만,사후 총리실의 TF구성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만 된다"고 일부 오류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의 애로사항 점검 및 이행지원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지자체의 조례 발굴 및 개정권고 등을 통해 최종 행정지침시 가능한 선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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