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로 축산인들 불안감 해소 기대

<사진=환경방송 DB>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훈풍’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36일째인 27일 새벽 3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여야간 합의아래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에 앞서 환경소위의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26일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속개를 시작으로 정회를 거듭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첨예한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전체회의를 통해 전격 통과됐다.

이로써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와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축산농가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된 만큼 축산농가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와 국회 역시 축산농가에 부응하는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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