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만 사육농가 및 종사자 등 삶의 터전 '직격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폐쇄명령, 최대 1억여원 과태료 부과 등
오는 3월24일 적용될 무허가 축사 기한연장 제외
환경부,'15년 기준 사육두수 200여만 마리 집계


국회 환노위 소위 법안심사에서 10대 축종의 하나인 육견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될 조짐이다.

더욱이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돼지 소 닭 오리 등 10대 축종에서 유일하게 ‘개’만이 배제돼 100여만 육견 종사자의 반발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앞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토부의 3개 부처 장관합의 아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골자로 다룬 정부 운영지침을 국회 환경소위원회의 관련법 법안심사에서 ‘개’ 축종만을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4일부로 한시적인 기한연장이 배제된 육견(개) 사업장에서 키우고 있는 300여만 마리(한국육견단체협의회 추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둘러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기준, 환경부는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육견의 개체수는 200여만 마리로 집계한 바 있다.

25일 한국육견단체협의회(회장 주영봉목사.이하 한단협)에 따르면, 남은 기간안에 26개 법률안과 행정요건에 적합한 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존권 박탈과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회장은 관련 법규의 ‘고무줄 잣대’는 육견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사용중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최대 1억원),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동시에 기르는 개를 사육장에 둘 수도 없음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백 마리에 달하는 개를 쉽사리 버릴 수도 없는 데다 AI, 구제역 사태와 달리 불법 매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육견산업 실태파악 허술 제기
'가분법'항목 개 제외 실력행사 불사


국회와 정부측의 제대로 된 실태파악 없이 '가축분뇨법'을 들어 육견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전국 육견종사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농장주의 사유재산인 수백만마리의 개를 유기견 보호소 등에 보낸다 해도 상응한 보상없이 150여만 종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단세포적인 정책수립으로 300여만 마리를 처분할 특단의 행정조치 없는 안락사 또한 실정법상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개 사육장에서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잔반의 약 33%를 처리한데다 동물성 잔재물의 60% 이상을 처리해 환경보호에도 한몫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한단협의 주영봉회장은 “26일부터 정부 각 요로와 국회 등에 육견시장의 현황 전달과 ‘가축분뇨법’내 개 항목 제외를 강력히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환경소위에서 엄연히 10대 축종에 포함된 '개'를 제외시킨 것은 정작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등 무소불위에 권한 밖으로 이는 곧 업계 종사자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개탄했다.

주 회장은 이어,“150여만의 생존권 쟁취와 300여만 마리의 육견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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