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 법률적 안정성 확보, 부칙 병행 추진

<사진=환경방송 DB>

김현권의원,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농림부 답변결과

김현권 의원은 일련의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 및 회신 결과, '가축분뇨법’ 부칙에 행정지침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 안정성 및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에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1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이행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하며, 법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축분뇨법’ 부칙개정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법 개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가축분뇨법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을 위해 환노위 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농해수위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들이 떠 안아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실정에 관계부처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 등을 적극 지원을 시사했다.

관계부처와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농가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분뇨, 축산악취, 수질오염 등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 기술보급 및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김 의원의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적법화 TF에 대해 관계부처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농가와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계부처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농가․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도 내비췄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처간 이견 등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개선과 적법화 이행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축산단체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범정부 TF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긍정적으로 동의했다.

축산단체의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정부 TF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데 비중을 더했다.

축산환경 개선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축산단체에서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정부 TF와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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