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사진=환경방송 DB>

휘하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경지청의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사상 첫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15일 오후 11시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긴급체포됐던 김 부장검사에 대해 과거 내부 강제추행 혐의로 14일 영장을 청구한 후 전격 구속했다.

검찰의 성추행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첫번째 불명예로 남게 됐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서울동부지검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 이날 구속했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내부 피해사례를 이메일을 통해 제보받는 과정에서 고양지청의 김 부장검사에 비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지방검찰청 근무시절 부하 여검사를 관사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검사는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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