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출신 자문역 등

속칭 ‘경제검찰’로 일컫는 금융위와 공정위의 일부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비윤리적 행각으로 대정부질문시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7일 윤후덕의원이 공정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근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재취업자는 모두 16명에 이른다.

이 중 13명이 대기업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취업 했고, 2명은 대형 로펌 전문위원, 1명은 모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 했다.

금감원의 경우, 같은 시기에 3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30명이 대기업, 금융업계,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감독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해 소비자와 예금·투자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무한책임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그러나, 감독하던 사람이 선수로 뛰는 격의 그야말로 ‘공피아’,‘금피아’가 아닐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정위에서 기업을 감독했던 직원들이 퇴직하더니, 기업으로 들어가 감사 또는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로펌에 들어가 자문위원을 맡는 모순이 제기된다.

금감원 재취업자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윤 의원은 추정한다.

대부분 직위는 고위 임원 또는 감사직이었으며, 이 중에는 대출업체 실장도 있고, 저축은행, 투자회사 감사도 상당수가 차지한다.

재취업자들은 수년간 소위 ‘힘 있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선후배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회사이익에 기여하려 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런 실태를 익히 인지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행동강령 및 퇴직공무원의 윤리규정을 통해 퇴직자들과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키 위해 공정위의 시행 제도를 소개하고 성과의 결과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윤 의원은 공정위 자체적으로 훨씬 엄격한 재취업 규정과 취업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위 공직자 및 금감원 임직원이 퇴직 후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전문성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재취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관피아’를 근절시킬 제도적 장치와 금융위 내부적으로 훨씬 엄격한 재취업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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