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폐기물 직매립, 매립사용 연한 단축

<30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기>

다발성 님비(NIMBY)의 하나인 위생매립장이 준법상 운용되지 못한 가운데 매립수명 단축은 물론 허술한 관리부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선 지켜지고 있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이다.

실제로 고성군은 거액을 투입해 가동중인 위생매립장의 관리감독이 허술한데다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그대로 매립,처리되고 있다는 르포를 2016년 9월26일자 본지 인터넷판에 첫 취재 보도했다.

그러나, 고성군 위생매립장을 재취재한 결과, 여전히 미온적인 관리부실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해 매립함으로써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명문화 됐다.

더군다나, 부피가 큰 대형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관리감독에 눈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위생매립장의 경우 매립수명이 단축될 수 밖에 없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득이한 경우 대형 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할 시에는 파쇄 절단을 통해 일정한 규격으로 부피를 줄여 매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취재 당시 대형 폐기물 파쇄기계의 고장은 이미 11개월전부터 고장확인이 돼 시설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형폐기물이 그대로 매립되고 복토가 매일 이뤄지지 않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해당 폐기물관리법은 2017년 12월27일부로 전격 개정됨에 따라 매립시설에 대형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해 다짐과 압축을 하도록 손질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관련)에 정해진 매립장 관리규정에는 생활쓰레기의 반입이 끝나면 매일 15cm 이상 복토를 하게 되어 있으나 복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다소 매립장 관리규정이 완화해졌다고 하나 고성군 생활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총체적 부실이란 여론이다.

일부 주민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각장 주변을 지날 때면 소각시에 발생하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상황이란 볼멘소리이다.

이들은 폐기물 소각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유해성이 심각함을 알고 있음에도 부실한 시설관리에 안도하고 있는 행정이 과연 복무규정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2018년 무술년 새해로 접어든 고성군 인사이동에 따라 현재 비위생매립장 관리자는 새로운 담당자로 바뀐 상태이다.

전임자는 1년간의 장기연수를 떠난 상태로 오랜기간 관리부실로 이어지며 2차 피해는 애먼 주민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2018년 이후 통영시와 더불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고성군 생활쓰레기가 광역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될 전망인 가운데 매립장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정에 주민들은 “만약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제때 가동되지 못한다면 고성군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강구할지, 철저한 관리와 시설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성=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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