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2명 구속기소

청정수역 충주호를 오가는 대형 유람선에서 분뇨를 몰래 호수로 흘려버린 선장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은 최근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700~800여t의 분뇨를 충주호에 무단 배출한 C업체 이모 선장과 윤모 정비과장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향군인회에서 설립한 C업체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 이 선장 등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형 유람선에서 나온 분뇨를 호숫물과 섞어 충주호에 무단으로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호는 유역면적 6,648㎢, 저수용량 27억5,000만t 규모로 '육지속의 바다'로 불릴 만큼 담수량이 큰 것으로 기록된다.

 
현지 광역상수도는 충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과 이천·안성시 등 경기 남동부에 하루 25만t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정 검사는 “불법행위의 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 2008년 이후의 혐의 내용만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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