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국회 토론회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촉구를 골자로 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 주제아래 국회 토론회가 심도있게 개최됐다.

국회 토론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석희진원장이 좌장을, 문정진회장과 정문영회장,정승헌건국대 교수,박병홍축산정책국장,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국토부의 남영우건축정책과장,경기도의 견홍수축산정책과장이 패널 및 토론자로 나섰다.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이 가축분뇨에 대한 위반업체는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의 송형근물환경정책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퇴비관리와 수질오염, 악취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해마다 2.5배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송 국장은 이에 "2013년도 관련대책 수립에 이어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는 축사의 제한적인 적법화를 위해 농림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한연장을 당분간 유예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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