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위해 비상저감조치 등 법안통과 필요”

<사진=환경방송 DB>

인체에 유해한 50㎍/㎥의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가 이미 4번째 발령된 가운데 차량 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여론마저 비등하다.

더욱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50~60%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환노위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은 맞는 말이지만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중국과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중국과의 정상회담 의제로 잡았으며, 이후 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발령하는 비상저감대책 실효성 논란과 관련,“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시 발령하는 비상시기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장 내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 및 공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지 않은가? 또한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저감시키는 것 또한 평상시에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현재는 평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과 비상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 논의해야 실질적인 비상저감조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관에게까지 확대 의무화 시키는 것과, 화력발전소의 일시적인 중단 등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으로 현재 국회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차량2부제 의무화(영업용 제외)가 포함된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강병원의원 대표발의) 통과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가 모두 정부의 비상저감대책이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제 "실질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다른 법보다 먼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발의해 놓은 수 많은 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감집단 보호대책과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방안 등이 반영되어 있는 미세먼지특별법은 작년 6월에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함께 발의된 푸른하늘 3법(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중 하나이며, 여야 의원 50명이 참여해 만든 법안이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 논의를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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