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개최

<사진=환경방송DB>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0여만 축산인의 생존권 및 사활을 내건 목소리가 국회에서 재연된다.

오는 19일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시 원미구을) 주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주관의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미(未)허가 축사 관리방안(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에 대한 발제 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를 대표한 경기도와 축단협, 축산발전협의회에서 각각 지정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지정토론 후엔 청중 토론으로 국내 축산협동조합과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등 일선 사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하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지연됐다.

한편, 토론회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60여일 앞둔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150여만 축산인들의 사활을 걸고 요구사항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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