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법 개정 국가적 보상방안 마련

‘화재사고 피해지원 기금사업’ 재원 대비

화재가 난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다.

현대 건축물들이 날로 대형화, 다중화 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려는 노력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은 건물주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이라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화재로 인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건물주는 물론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 단양)은 대형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가입했더라도 화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보다 적은 금액만 배상 가능할 경우 이를 국가적 지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장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화재사고 피해지원 기금사업’을 실시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기금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자에게 종전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부칙을 통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권 의원은 “어떠한 고의도, 과실도 없는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석창 의원은 "본 개정안은 제천 참사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천 참사 이후의 모든 화재사고에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본법 개정 논의 등을 보아가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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