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수사과,이장과 주민 등 3명

마을을 오가는 건설자재 운반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이장과 주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 수사과는 30일 태양광발전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3명을 공갈·업무방해·횡령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마을 이장 등 3명은 ’17년 1월~7월까지 마을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소설립 건설자재 운반 차량을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17년 7월 차량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요구해 갈취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17년 11월 문제의 돈을 공사업체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동의 없이 임의로 공금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여=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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