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인터넷광고 벌금형 원심 파기

웹사이트를 통해 모과차가 한방에서 '기관지염에 효험이 높다'는 광고로 받은 벌금형이 무죄판결로 선고됐다.
이는 관례화된 시중 민간요법에서 자칫 제기될 수 있는 또다른 법리공방을 뒤집을 판례로 한의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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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모과차 티백 등을 판매하며 한방의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표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모(3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과는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과일이고 펜넬은 허브차 재료로 자주 쓰이는 식물로, 여씨가 소개한 약리적인 효능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모과차가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준다’거나 ‘펜넬이 이뇨작용이 있어 노폐물 배출과 비만에 효과적이다’라고 게시했다고 구매자들이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구열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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