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석탄화력 그린워싱 방지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회사의 그린워싱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는 기업들이 고효율 보일러나,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장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스 발전소에 근접한 '친환경 석탄발전소'라 홍보하고 있으나,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신 석탄발전소는 가스발전소보다 4.2배나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이 외에도 벤젠이 106배, 수은이 61배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최신 석탄발전소라 할지언정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친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의원이 국감 후속조치로 발의 한 석탄화력 그린워싱 방지법은 에너지를 친환경 허위 혹은 과장 광고 규제에 포함시켜, 석탄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의 경우 2014년 세계 최대 석탄 발전기업인 피바디 에너지(Peabody Energy)사가 ‘청정석탄’이라는 용어로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광고심의위원회가 ‘청정석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린피스가 진행 중인 석탄 발전소 그린워싱 금지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 1272명의 서명을 동력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법안은 김정우,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이상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최도자(이상 국민의당), 하태경의원(이상 바른정당)이 공동발의 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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