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국회의원 10여명 찬조축사 눈길

수은주가 곤두박질치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 전국에서 상경한 1만5,000여 축산인 등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을 골자로 총궐기대회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독소조항 및 행정규제 유예 종료시점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육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축산업의 생존대책을 촉구,격렬하게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한국육견단체협의회(회장 주영봉목사)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도에서 상경한 1만5천여 양축농가들이 참석, 위기에 처한 양축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의 양축농가들에게 위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촉구했다.

<양승조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하게 됐고,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적법화가 이뤄진 무허가 축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가 7천283호(12.1%)에 불과한 것이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이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축분뇨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히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도 적법화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단체는 이대로 행정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와 함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전후방 산업 포함해 60조원 이상의 경제규모와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국가 기간산업이 무책임한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 연장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대한한돈협회 소속 회원들이 20일 국회 정문앞에서 전국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축단협의 문정진 회장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각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강력한 결의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전국의 양축농가들에게 호소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상임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3년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면서 “축산인 1만 5천여명이 꽁꽁 얼어붙은 여의도 아스팔트 광장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부의 김영록장관은 “더 이상 범죄자로 떠밀린 축산인들을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김지식회장 등은 일련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농민단체를 총망라해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축협의 정문영 회장 역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는 축산업과 축산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방법을 총동원, 축산인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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