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 국회 정문앞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7개 단체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의 139개 회원 조합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조치법 즉각 제정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할 법률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오는 ’18년 3월 일제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시행할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AI, 구제역 지속발생, 제도미비 등으로 부득이 적법화가 늦어진 만큼 3년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축산농가중 무허가 축사는 약 47.7%(60,190호)이며, ’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2.1%에 불과해 축산업 생산 기반붕괴 및 국내 축산물 소비자 가격 폭등, 농촌경제 황폐화, 60조원에 달하는 연관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의 경우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GPS측량 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구제 등을 제기했다.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은데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 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문정진회장은 “가축분뇨법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에서 다뤄야할 축사건물에 대한 일제 사용중지, 폐쇄명령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이어“가축분뇨법에서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규제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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