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장마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 중인 골프장,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재해관리를 강조하고, 사업자와 감독기관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장마기에 공사 중인 사업장의 재해대책이 부실할 경우 산사태, 절.성토 사면 붕괴, 유류 및 폐기물 유출 등 그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므로 2중 3중의 사전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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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에 15일∼9월 말까지를 '장마철 재해예방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다.
1차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모의 가동훈련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재난대응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현장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절개지 안정화 여부, 유류 저장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배포했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과거 협의내용 미이행 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을 집중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공사, 협의내용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책임자의 발로 뛰는 현장점검이 제일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율적 재해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발굴, 표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재해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과장을 반장으로 '재해대책 상황반'을 가동(6월 15일∼9월 30일)하고 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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