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슬러지 매립토사로 반입, 매립 시공사 ‘반송 조치’

<거제 고현항재개발공사 현장 모습>

폐석재류, 폐기물재활용 규정에 따라 매립토사로 사용가능
순간의 실수로 수천만원 손실, 덤프트럭 일손 놓고 ‘한 숨’

거제시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매립자재로 반입되는 모래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현지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모래를 토사로 대체하는 등 자칫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더욱이 토사를 납품하고 있는 채석장에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폐석재류(슬러지)를 폐기물 재활용 규정과 달리, 그대로 매립토사로 반입하다 발각돼 다시 반송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현재 매립토의 납품처는 거제시 동부면 부촌리에 위치한 골재생산 채석장이며, 채석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고현항재개발사업 매립용 토사로 납품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17일 채석장에서 나오는 토사와 함께 상당량의 폐석재류(슬러지) 폐기물을 정상적인 토사와 혼합해 덤프트럭으로 운반, 바지선을 통해 고현항으로 실어 나르는 도중, 매립토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슬러지)이 발견됐다.

석산 측에서는 토사 샘플을 채취해 성분검사를 통해 재활용의 적합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배출할 수 있지만, 석산 측에서는 성분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고의성 여부를 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슬러지)은 성분검사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폐기처리해야 한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슬러지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환경오염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석산 측 관계자의 해명에 따르면, “문제의 슬러지는 석산에서 별도로 모아둔 것인데, 포크레인 기사가 미숙해 토사와 함께 잘못 실어 보낸 것으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고현항재개발공사 현장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신속하게 다시 채석장으로 반입조치 했으니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는 주장했다.

<폐기물 반입으로 운송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지입 트럭들이 운행을 멈추고 주차돼 있다>

한편, 석산 측은 이번 사태로 6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매립토 반입이 중단되면서 토사를 운반하던 덤프 트럭도 일손을 놓은 처지로 손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고현항재개발공사업체측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매립현장으로 들어오는 매립토사에 대해 더욱 더 강화된 검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만약 이번 사태처럼 폐기물 혼입이나 규격에 미달되는 매립토가 반입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차후에는 반입 자체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변 여론에 따르면 채석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슬러지)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점을 미루어 볼때 석산의 폐기물관리가 허술해 보인다.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폐기물관리 실태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타 업체보다 채석장에서 납품되는 매립토가 고단가인 점을 들어 매립토 납품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일고있다.

만약 업체에서 폐기물(슬러지)을 혼합해 매립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반입된 토사를 제대로 성분검사 한번 안하고 반입돼 불법매립이 이뤄졌다면 고현항재개발공사 측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과 아울러 폐기물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석산업체 측의 상혼(商魂)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거제=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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