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우려, 저감시설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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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 차량으로 교통정체 및 안전우려

굴지 신세계건설이 부산시 연산 이마트타운 신축 공사를 수주한데 이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공사가 추진되면서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분쟁 등 고질적인 민원 발생마저 제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벌은 물론 형식적인 시설만 갖추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시설(물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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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연산이마트타운 공사현장은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 현장이 주변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지만 토사를 싣고 내리는 주변에는 정작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하다.

해풍과 맞물린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가설울타리 위로 비산먼지가 날려 주변 지역으로 날아갈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 시공사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공사현장 주변 일대는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 현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동네 슈퍼마켓 5천여 곳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반발해 지난 22일 동맹 휴업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상인들의 동맹 휴업은 최근 연산 이마트타운 진출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산 공략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부산=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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