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수자원환경기술포럼 “일선 상황 반영없이 관리부처 다원화”
재난당국 빗물관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경찰청이 도로건설하는 격”

기후변화로 도시침수와 같은 재난의 발생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제도는 일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와 빗물관리’를 주제로 개최된 ‘제6회 수자원환경기술포럼’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개최돼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의이보삼소장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상화되는 기상이변에 대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에서 이재성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은 “기후변화는 어느덧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고 이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와 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수 환경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사실 그간 하수도 본연의 기능인 우수배제와 관련한 투자와 관리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적인 조사 및 연구개발(R&D)부터 제도개선,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의 수립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수도 관계자 여러분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 했다.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수도인들의 역할이 막중한데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재난대응이 빠져 있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마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경찰청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관리는 소방방재청 소관이고 하수관은 환경부 소관인데 하수와 우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관의 경우 소관도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주장도 대두됐다.

이는 하수관과 우수관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일선에서는 하수를 취급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데 중앙부처의 소관만 복잡하게 다원화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은 “서울과 같이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는 도시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꼭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온 후 초기에 관심이 부족하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최근에는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재난대응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재난대응에 지속가능한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준호 주무관은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침수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하수관거 시설기준 강화에 맞춰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각 배수구역의 대규모 간선관거를 설치하며, 우회관거 건설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수관거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서울 신월지역 대심도 터널사업과 같은 터널형 저류시설 등도 확충하며, 침수대응 시뮬레이션 기법의 적용 등 첨단설계 운영기법을 적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은 “올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보급으로 침수피해를 1차적으로 차단하고, 취약주택 시민과 연결된 돌봄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전하고 함께 대응하며, 시민관심을 높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사전홍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병목 하수관거를 뚫어 자연스런 물 흐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저지대로 모인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빗물펌프장 기능을 향상시키며, 빗물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 위기상황에 빗물을 잡겠다.”고 말했다.

빗물로 인한 재난이 커진 것은 빗물을 담아두던 저류시설 등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관련 시설이 줄어든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이보삼 소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치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소장은 “선진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비하는 것은 일선의 상황을 반영해 주무부처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 치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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