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보전법 개정안’은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지정취지에 어긋나게 지속적으로 해양생물의 폐사가 발생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돌고래를 사육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돌고래가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반복적 폐사로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데 따른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로 해양생물의 적절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물사육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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