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악의적이고 반복적 구속수사 촉구

노동부 생긴이래 최대 단일 체불사건 불명예

“상습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

서울의 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모씨)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등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1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강동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하기까지 하였다.

20일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중 일부(64억원)만 지급하였는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으로 조사 대상이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 피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병원 측은 명세서 배부 없이 체불임금을 직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는 등 일부를 정산하면서도 꼼수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어“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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