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배출량만 1일/153톤, 처리과정 미확인

관련시설 현황 인지 점검실적 거의 없어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에 이르며, 사육두수는 약 8만9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다.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9월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70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m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현황을 정리해보면 519개소, 89,989두에 달했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9,031두(118개소), 전북 22,897두(89개소), 경북 16,158두(106개소) 순이다.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이고, 무려 1,000두 이상 곳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개의 분뇨는 1두당 하루에 약 1.7kg의 분뇨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89,989두가 하루에 약 153톤에 달하는 가축분뇨 발생시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미신고 시설에서 이 같은 가축분뇨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각 지방청)의 점검 이력을 살펴보면, 신고시설·미신고시설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 이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각 광역단체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 리스트를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이력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각 지방청별로 강원도 226개소 중 1개소, 경기도 774개소 중 11개소, 경상남도 158개소 중 1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중 점검은 없었다.

게다가 전라남도 213개소 중 4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중 없음, 충청남도 374개소 중 2개소, 충청북도 315개소 중 3개소, 제주도 90개소 중 점검 없음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청이 개 사육시설 가축분뇨 점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1개소),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67개소)의 개 사육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28개소 중 단 4개소를 점검한 이력 외에 어떠한 점검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각 광역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광역단체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를 매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도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 사육시설을 비롯해 모든 축종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각 축종별로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각 시설들이 허가 또는 신고 한 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