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공제조합 부과금징수 4차례나 유예,국세징수법 위반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상위법에 반하는 예규 개정
해당 개정된 예규로 인해 국고 손실 가능성도 제기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추궁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내용은 같다.

첫째,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둘째,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셋째,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넷째,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주었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고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조명공제조합이 제출한 인가요청서류에는 자체 재활용시설에 대한 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자체 재활용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공제조합이 인가 요청 당시 제출한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활용할 재활용시설을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명공제조합과 위수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와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재활용업체라고 제출했음에도 불과하고 환경부는 조합으로 인가해준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8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뱅킹이다.

당시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던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15년도 재활용의무량인 4만3천개를 처리하지 못했고, 법에 따라 16년 7월 31일에 89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받았다.

그런데, 환경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는 방향으로 하위 예규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조명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환경부는 당해연도 미이행 실적이 발생할 경우, 미래(2년간)에 발생할 실적 중 초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과거에 미이행된 연도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준 것이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이 15년도 재활용부과금 89억을 부과받고 1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내더라도 향후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오직 조명공제조합만을 위해 예규를 개정해준 것이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조명공제조합을 위한 예규 개정이 오히려 국고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실적 미달성으로 부과금을 받은 자가 향후에 실적을 초과 달성해 과거의 (부과금을 받았던)미처리한 실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과거에 받았던 부과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현행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상의 반환은 모두 「과오납급 반환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과오납금에 대해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과오납금 반환의 경우,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자가 연 1천분의 16으로 결국 국가가 부과금납부자에게 오히려 국고를 더 돌려주도록 해놓은 것이다.

국세징수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3차례나 징수유예 시켜줬고, 또한 공제조합의 요청으로 한 번 더 연장해줄 예정이었다.

조명공제조합이 최초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부터 총 4차례(730일)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지침」상의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고,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산 승인 범위 내에서 재연장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위법인 「자원재활용법」에서는 부과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국세징수법)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유예에 대한 통상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야 한다. 동 법령에서는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약 6개월 초과해 징수유예해줄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내에 분납토록 하고 있어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징수유예는 명백한 국세징수법 위반이다.

한정애 의원실은 동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측에 환경부 측에 EPR품목 중 조명공제조합과 같이 처리실적 미달로 부과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존 협회 청산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우면 신규 협회에 대해 당해 연도 의무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당해 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줬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특정 공제조합을 위한 상위 법령에 반하게 예규를 개정하고, 전례없이 부과금 징수를 유예해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경찰이 조명공제조합에 대해 처리실적 부풀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환경부의 이 같은 특혜 제공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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