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퇴장,수감자 증인,외국인 증인채택 등 후일담 화제

<사진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2017년도 국정감사 모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증인 퇴장, 수감중인 증인 출석, 외국인 증인채택 등 이색적인 주요 후일담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그동안 환경부 산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환노위의 주목할 만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는 것 또한 관심과 흥미를 더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6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조춘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전날 심포지엄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통을 겪었다.

야당 위원들은 감사개시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책하며 감사장 퇴장을 요구하자, 아예 홍영표환노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빚어졌다.

앞서 2000년 10월25일,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감도중 수감태도 등을 들어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복지공단의 감사를 곧바로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국회 환노위의 홍영표위원장>

국감도중 피감기관장을 퇴장시킨 사례로는 2010년 환노위는 10월1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홍영표위원 등 3인이 감사위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좌시하지 않겠다’는 등 고압적인 수감태도를 보인 정인수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 즉시 퇴장을 명했다.

2013년 10월15일에는 환노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 당시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렛벤키저 대표를 출석요구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했다.

뿐만아니라, 2016년 10월14일, 환노위 종합감사와 국토교통위 종합감사를 통해 자동차 리콜과 관련,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사장을 출석시켜 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

수감중인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2016년 10월13일,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뇌물 등 채용비리와 연루된 정종환전한국지엠 노조지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외 환노위는 ‘위증 등의 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2014년 4월23일, 환노위는 2013년 10월18일 기상청에 대한 국감때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 양진관기상청 지진관리관에 대해 고발키로 의결,이듬해 4월25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마다 속개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 등이 증인 등으로 출석요구가 잦아지면서,이를 무시하거나 악의적인 불출석으로 드러날 경우 자칫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대목이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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