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증인출두 없이 한동안 파행

<환경부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은경환경부 장관과 안병옥차관>

창궐을 우려한 붉은불개미의 첫 발견이후, 부산항의 감만부두와 주변지역, 32개 주요 항구 등을 합동조사한 결과, 특별한 추가발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붉은불개미의 확산 가능성을 감안해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입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피감기관 환경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환경부는 일련의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28,29일 부산항 감만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1,000여 마리와 서식지가 발견됐으나 여왕개미는 아직 발견된 상황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일본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 7월10일부터 자체적으로 검역 강화 조치를 한이래 이러한 예찰 과정에서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환노위의 피감기관 환경부 국감 첫날 증인석은 텅빈 상태로 파행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의 여당 간사 한정애의원이 첫 질의에 나섰다.>

환경부는 국감을 통해 부산항 감만부두와 주요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17.10.10,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한바, 유입된 붉은불개미는 첫해 컨테이너 야적장 근처에 정착한 후 여왕개미의 결혼비행(5월경)이 있을 경우 주변으로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확산 범위는 일단 항만지역을 벗어날 경우, 북상 한계선인 남부지역까지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특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15∼)를 통해 붉은불개미를 포함한 외래생물 전반의 자연 생태계 유출·서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6월 일본에서 발견된 이후 주변국과 붉은불개미 확산·방제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실효를 거두고 있다.

사전에 관계부처와 회의를 통해 예찰·방제 방안 등을 협의하고 각 부처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견 후에는 관계부처(농식품부)·전문가 합동으로 예찰트랩을 설치,집중조사가 이어졌다.

감만부두는 야적장 발견지점을 소독하고, 서식지를 제거(9.29),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0m내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30)하고 있다.

부두내의 농식품부 주관으로 예찰트랩(163개)을 설치하고,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집중조사가 이뤄졌다.

주변지역은 환경부 주관으로 신선대 유원지(반경 2km) 등 부두 주변지역에 예찰 트랩을 설치(31개)하고, 전문가를 투입, 조사를 실시(10.3~9)했다.

주요 항만 등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외국으로부터 화물이 들어오는 광양항, 인천항 등 32개 주요 항만에 예찰트랩을 설치(3,265개)·조사(9.29~)중이다.

내륙컨테이너기지는 항만으로부터 컨테이너가 반입되는 의왕, 양산기지에도 예찰트랩(202개)을 설치하고, 전문가들의 조사(10.3~)가 한창이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양항 등 주요 항만과 주변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주요 항만 등은 주 2회 예찰해 붉은불개미 발견 즉시 방제하고, 컨테이너 등에 대해 검역·소독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현지 항만 주변지역·자연생태계의 정밀조사에 이어 농식품부는 항만구역 내 예찰·검역,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잠재적 서식지 제거 등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환경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입 차단은 농식품부가 식물 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가구 등 일반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예찰은 환경부가 붉은불개미류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서식가능 지역의 상시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 유입 외래종이라도 생태계 교란생물로 미리 지정해 예찰과 방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환경부, ‘17.말 생물다양성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외 국제협력과 홍보 활동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붉은불개미 발생·확산정보 지속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키로 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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