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의원 분석결과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저임금, 단기고용 등으로 고용불안이 대기업 소속 업체들로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3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257개 기업 자료와 2017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은 모두 18곳(7.0%)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은 공정거래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소속 그룹의 주력회사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선정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다.

2회 선정된 CJCGV와 CJ푸드빌은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7.5%와 80.4%에 달했다.

임금 수준에서도 1,000명 이상 대기업이면서 초임연봉이 2,400만원(월 200만원)에도 미달하는 기업이 18곳 중 6곳에 달해 3분의 1을 넘었다.

특히,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에어코리아는 초임연봉이 1,819만원에 불과했고 직원 전체 평균 연봉도 2,581만원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신입사원이 1년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을 나타내는 퇴사율에 있어서도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300인이상 기업의 평균퇴사율이 9.4%였는데 반해, 이들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운데 평균치를 넘는 기업들이 11곳(61.1%)에 달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도입됐으며,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등 정부조달 가점 부여 등 모두 114건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 사업이 지속됐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올해의 경우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보류됐고 내년부터는 선정 작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서형수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과 우대조치의 내용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기적이고 양적인 지표 위주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적어도 2~3년간의 중기고용 추이를 놓고 고용성과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에 “적정한 임금수준과 정규직 비중, 이직률을 포함한 고용 유지 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