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민사1부 최성배부장판사 전격 공개

파주시-이화여대 캠퍼스조성 분쟁
담당재판부에서 공개…구두 경고

재판 결과를 사전에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11일 고양지원 민사1부 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파주시가 이화여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화여대 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판결 결과를 사전에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하고 경고조치했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 앞서 “선고 1주일 전부터 저의 고등학교 동문을 통해 판결 결과를 미리 귀띔해달라고 전화를 해왔다”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판결 선고 전에 결론을 채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해온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하태한 고양지원 공보판사는 “전화를 건 사람이 이화여대 관계자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장의 동문과 아는 사이였던 것만이 알려진 사실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 공보판사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준비 등 미리 대비를 하려는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 공보판사는 “그러나 그런 청탁이 있었는지, 관계자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만약 재판 결과가 미리 알려진다면 판결의 신뢰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에서 파주시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주시는 이화여대와 2006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주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화여대가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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