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환 상담 및 대립각 단체와 협조공문 반발

부천시 농식품안전팀,"강제조항아닌 거절해도 무방"
동보단체 상담은 자발적 지원수준 "오해없길 바라"


100만 식용견 종사자와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 한 지자체가 일선 보신탕 업계에 자칫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공문을 송부,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에서 관내 보신탕 업계를 상대로 송부한 공문 사본>

화근은 부천시 농식품안전팀에서 시 관내 보신탕 업계를 상대로 ‘보신탕(개고기) 취급 음식점 협조사항 알림’이란 제하의 공문<사진>을 21일자로 발송하면서 발단됐다.

더욱이 해당 문서에는 일선 식용견 종사자 및 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와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형평성 또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흠결을 제기,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부서 담당자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도축이나 유통과정 또한 법적 제도권하에 있지 않아 위생적인 취급관리가 중요하다며 관례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부천시측은 보신탕 취급 음식점의 위생적 관리와 메뉴 변경시 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주지했다.

게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해당 업소를 방문해 메뉴 변경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협의코자 하기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정작 한국육견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전국육견상인회 등은 현행 실정법상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영업자의 고유 권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은 생존권 박탈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고유권리 등을 뒤흔드는 작태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관련 사항을 둘러싼 확인 작업 및 다발성 항의민원 등을 추진하려는 육견 업계는 25일 오후 진위파악에 나서며 관련사안에 분루를 삼켰다.

한단협의 이모 사무총장과 상인회의 이모 대변인은 “최근 개고기의 항생제 기준치 초과 낭설을 뒤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와 가게 운영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현실성을 저버린 행정편의적 발상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격앙된 어조로 언급했다.

그들은 이어 “부천시의 몰염치한 적폐 행정에 추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소 또는 그에 상응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천시 농식품안전팀의 관계자는 “협조차원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반려견 증가로 일부 업계를 만나 모니터링한 결과, 어려운 곳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생계와 밀접한 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물보호단체와의 상담지원시 당연히 거절해도 무방하기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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